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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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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화물 자동차 보수교육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5:59
  • 조회수
    3299
  • FAQ 분류
    교통연수원

< 보수교육 면제조건 >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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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팀 032-45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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