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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사전예고
1. 사규 명칭: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내규
2. 인천교통공사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안을 별첨 내용과 같이 사전 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버스운영팀(032-858-4826)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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