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시설관리내규(안) 사전예고
선로시설관리내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시설환경처(토목건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보낼 곳 >
○ 전 화 : 032)451-2325
○ 팩 스 : 032)451-2340
○ 이메일 : safe2124@ictr.or.kr
○ 주 소 : 우)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시설환경처(토목건축팀)
≪붙 임≫ 선로시설관리내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