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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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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전예고

  • 작성자
    토목건축팀(토목건축팀)
    작성일
    2018년 4월 20일(금) 00:00:00
  • 조회수
    2092

인천교통공사 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1-2323

  ○ 팩 스 : 032-451-2340

  ○ 이메일 : bhbaek@ictr.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67-2)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 (사규담당자 앞)

 

붙임  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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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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