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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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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월미운영팀(월미운영팀)
    작성일
    2019년 9월 3일(화) 00:00:00
  • 조회수
    1587

 

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개정(안) 사전 예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월미운영단(월미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0-7662

○ 팩 스 : 032)450-7670

○ 이메일 : fro21c@ictr.or.kr

○ 주 소 : 우)22307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482 (북성동1가 75-2)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역(월미운영팀)

 

《붙 임》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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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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