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같은 기관에 소속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_부정청탁]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청탁금지법_부정청탁]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_직무관련행사] 우리공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금액 상한이 있습니까?
[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탁금지법_금품수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노무사・ 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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