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모임시 1인당 지출금액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17조 별표1에서 음식물의 가액범위를3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승인하에 지원을 받는 동호회 및 업무회의를 위한 모임시 지출금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만원초과분에 대해 갹출했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등록일 2017-07-11)
○ 답 변
문의하신 공사 동호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동호회 비용을 지원하여 지출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 처리하여야 하며, 3만원 금액 기준은 우리공사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 회의비의 식대가 1인 1회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지출증빙에 관한 더 궁금한 사항은 동호회 소관부서인 노무복지팀 또는 예산관리부서인 기획예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등록일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