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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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