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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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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1대에 여러 명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차주 외에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7:57
  • 조회수
    4482
  • FAQ 분류
    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 보수교육 안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8조에 따르면, 화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1대를 여러 명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자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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