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목표
관련근거
교육기간 및 인원
구분 | 교육일정 | 인원 | 시간 |
---|---|---|---|
제2종 전기차량 (일반인반) |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 30명 | 696H |
자격취득 절차
01. 교육생 선발
운전교육훈련기관 교육생 선발
02. 신체 및 적성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03. 교육과정 이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
04. 필기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05. 기능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06. 면허발급
면허증별로 면허증 발급
일반인 교육생 선발
선발인원 | 인천 | 전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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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 | 10 | 모집단위별 중복지원 불가 |
【인천지역 대상으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요건 1가지 이상 충족】
※ 철도안전법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필기시험 성적순(동점시 연장자 순)으로 선발인원 45명(150%) 선발 (최종 30명)
【필기시험 과목 및 문항수】
과목명 | 문항수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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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 철도안전법 | 10 | 100점 |
철도안전법 시행령 | 10 | 100점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10 | 100점 | |
철도차량 운전규칙 | 10 | 100점 | |
도시철도 운전규칙 | 10 | 100점 | |
합계 | 50문항 | 500점 |
1차 선발인원 대상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실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중 1차(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
정규교육과정 운영
(단위 : 명, 원)
과정명 | 인원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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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 30 | 약 4개월 | 696H (8시간/1일) | 5,181,000 |
구분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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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246H | 법정교육시간 외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등 | |||
기능교육 | 의사전달방법(무선통화요령 등) | 448H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
비상시 조치 | |||
기타 | 입교식(안전교육 포함), 수료식 | 2H | |
합계 | 696H |
구 분 | 수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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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 중간시험 1회 종합시험 1회 |
과목당 40점(철도관련법 60점)이상 총점 평균점수 60점 이상 취득 |
기능교육 | 중간시험 1회 종합시험 1회 |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점수 80점 이상 취득 |
출·결 사항 | 이론교육 시 무단결석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10% 무단이 아닌 결석일수가 20% 미만 |
교육시설 및 장비
구 분 | FTS | PTS | C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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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 보유수 | 법령기준 | 보유수 | 법령기준 | 보유수 | |
제2종 전기차량 | 1대 | 1대 | 5대 | 5대 | 30대 | 32대 |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FTS
Full Type simulator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PTS
Personal Type simulator
컴퓨터 교육지원 시스템 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교육생 편의시설
Convenient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