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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운전교육

  1. 도시철도
  2. 철도차량교육훈련
  3. 운전교육
  4. 운전교육

교육훈련 목표

  • 최상의 교육으로 철도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우수한 인력 제공 
  • 철도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철도 종사자로서의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16조(운전교육훈련)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및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일반현황

교육기간 및 인원

교육기간 및 인원을 구분, 교육일정, 인원, 시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교육일정 인원 시간
제2종 전기차량
(일반인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30명 696H

자격취득 절차

  1. 01. 교육생 선발

    운전교육훈련기관 교육생 선발

  2. 02. 신체 및 적성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3. 03. 교육과정 이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

  4. 04. 필기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5. 05. 기능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6. 06. 면허발급

    면허증별로 면허증 발급

교육운영

일반인 교육생 선발

  • 선발인원 : 모집 단위별 차등 선발
    선발인원을 선발인원, 인천, 전국,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선발인원 인천 전국 비고
    30 20 10 모집단위별 중복지원 불가

    【인천지역 대상으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요건 1가지 이상 충족】

    • 당해년 1월 1일 이전부터 선발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당해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의 모든 합산이 3년 이상인 자
  • 응시자격 : 철도안전법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1항 제외)

    ※ 철도안전법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1. 1. 19세 미만인 사람 (19세 미만 교육훈련기관 수료 및 면허시험 응시 가능. 단, 면허는 만 19세 이후 발급)
    2.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 선발절차
    • 1차
      (필기시험)

      필기시험 성적순(동점시 연장자 순)으로 선발인원 45명(150%) 선발 (최종 30명)

      • 각 과목별 시험성적 합산 및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과목 및 문항수】

      필기시험 과목 및 문항수를 과목명, 문항수, 배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과목명 문항수 배점
      철도관련법 철도안전법 10 100점
      철도안전법 시행령 10 100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10 100점
      철도차량 운전규칙 10 100점
      도시철도 운전규칙 10 100점
      합계 50문항 500점
    • 2차
      (신체, 적성)

      1차 선발인원 대상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실시

      • 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제13조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적성검사 : 코레일 인재개발원
    • 최종합격자
      발 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중 1차(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중 교육 입교 전일까지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한 예비합격자(15명) 중 1차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교육생 충원

정규교육과정 운영

  • 교육개요

    (단위 : 명, 원)

    교육개요를 과정명, 인원,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비로 나누어 정리한 표
    과정명 인원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비
    제2종 전기차량 30 약 4개월 696H (8시간/1일) 5,181,000
  • 교육내용
    교육내용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비고
    이론교육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246H 법정교육시간 외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등
    기능교육 의사전달방법(무선통화요령 등) 448H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기타 입교식(안전교육 포함), 수료식 2H
    합계 696H
  • 평가 및 수료기준
    평가 및 수료기준을 구분, 수료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수료기준
    이론교육 중간시험 1회
    종합시험 1회
    과목당 40점(철도관련법 60점)이상
    총점 평균점수 60점 이상 취득
    기능교육 중간시험 1회
    종합시험 1회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점수 80점 이상 취득
    출·결 사항 이론교육 시 무단결석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10% 
    무단이 아닌 결석일수가 20% 미만

교육시설 및 장비

  • 교육장비 현황
    교육장비 현황을 구분, FTS(법령기준, 보유수), PTS(법령기준, 보유수), CAI(법령기준, 보유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FTS PTS CAI
    법령기준 보유수 법령기준 보유수 법령기준 보유수
    제2종 전기차량 1대 1대 5대 5대 30대 32대
    • FTS (Full Type Simulator)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 PTS (Part Type Simulator) :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
    • CAI (Computer Aided Instruction) : 컴퓨터교육지원시스템
  •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 실습실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FTS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FTS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FTS
    Full Type simulator

    • 실제  차량의 운전실과 유사하게 제작된 교육훈련 장비
    • 차량고장 및 이례상황 구현 가능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PTS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PTS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PTS
    Personal Type simulator

    • FTS 장비를 단순화하여 제작된 교육훈련 장비
    • 기본적인 운전취급 및 차량고장 등 구현 가능

    컴퓨터 교육지원 시스템 CAI

    컴퓨터 교육지원 시스템 CAI

    컴퓨터 교육지원 시스템 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 철도차량의 구조·기능 등 개별학습 장비
    •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운전·차량·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교육생 편의시설

    교육생 편의시설

    교육생 편의시설
    Convenient Facilities

    • 교육생 휴식 시 쾌적한 환경 제공
    • 냉난방 시설, 음료 제공, 구내식당 등
담당부서
인천교통공사 189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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