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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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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에 새로 취업할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5:22
  • 조회수
    4169
  • FAQ 분류
    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 퇴직 후 여객자동차 취업 안내>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운전업무에 새로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2(16시간)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서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로 전환하여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여객자동차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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