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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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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임의 현금 소득공제 방법

  • 작성자
    도시철도(도시철도)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14:06
  • 조회수
    5354
  • FAQ 분류
    도시철도

< 지하철 운임 현금 소득공제 방법 >

선불교통카드, 1회용교통카드 및 정기승차권 이용운임 현금 소득공제는 이용하시는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자동 처리됩니다. 교통카드 사용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주소

 

- T-MONEY카드 (한국스마트카드 https://pay.tmoney.co.kr/)

- 이즐카드 (이즐 https://www.cashbee.co.kr/)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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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객지원팀 032-45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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