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 출결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교육 이수 안내>
▶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의 출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무단으로 좌석을 이탈하거나 무단 외출, 음주, 소란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연수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퇴교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