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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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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노선 또는 운행횟수를 더 늘릴 수 없나요?

  • 작성자
    종합터미널(종합터미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19:38
  • 조회수
    3922
  • FAQ 분류
    종합터미널

< 버스 운행노선 또는 운행횟수를 더 늘릴 수 없나요? >

 

버스 운행노선 신설은 운수회사(삼화고속 등)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

 

버스 운행노선과 운행횟수 증회는 운수사에서 이용객 및 수익성 등 제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할 행정기관(, 도지사)의 인가하에 가능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032-430-7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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