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FAQ

  1. 고객참여
  2. 고객의견
  3. FAQ

동물을 데리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종합터미널(육상)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20:29
  • 조회수
    4218
  • FAQ 분류
    종합터미널

< 동물을 데리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나요? >

 

동물 버스 탑승 조건

- 장애인 보조견

- 전용 운반상자, 전용 케이지에 넣은 동물 (버스 운행 중, 오픈 금지)

-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함

 

동물의 버스 탑승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관련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

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032-430-7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032-451-2204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