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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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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수수료 안내

  • 작성자
    종합터미널(육상교통기획팀)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27:51
  • 조회수
    5658
  • FAQ 분류
    종합터미널

< 승차권 취소수수료 안내 >

고속 및 시외버스 승차권 환불 및 인터넷 예매 취소 수수료

고속버스

시외버스

명절 취소수수료 기준은 설추석 전전일, 전일, 당일 및 다음날에 적용한다.

고속버스 출발 이후부터 도착예정시간까지의 취소수수료, 시외버스 출발 1시간 초과부터 4시간 이전까지의 취소수수료는 ‘2551일부터 ’26430일까지는 50%, ‘2651일부터 ’27430일까지는 60%, ‘2751일부터는 70%를 적용한다.

지정차 출발 당일에 승차권을 발행한 경우는 발행시점 기준 1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 미부과

(, 지정차 출발 이후에는 승차권 발행시점과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부과)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032-430-7322), 또는 티머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머니 고속사업부 1644-9030, 티머니 시외사업부 1644-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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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객지원팀 032-45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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