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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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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를 하다 퇴직했는데, 다시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6:36
  • 조회수
    4115
  • FAQ 분류
    교통연수원

<운전업무 퇴직 후 재취업 안내>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3]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 2년 이내 재취업: 신규교육 면제

- 2년 초과 재취업: 신규교육 대상 (2, 16시간 과정)

,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2년 이내라도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운전업무 퇴직 후 화물차 운전 업무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 1577-09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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