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를 하다 퇴직했는데, 다시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운전업무 퇴직 후 재취업 안내>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 2년 이내 재취업: 신규교육 면제
- 2년 초과 재취업: 신규교육 대상 (총 2일, 16시간 과정)
※ 단,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2년 이내라도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운전업무 퇴직 후 화물차 운전 업무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 ☎1577-09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