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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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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조치 기간연장 안내

  • 작성자
    스마트정보팀(스마트정보팀)
    작성일
    2020년 8월 25일(화) 13:19:38
  • 조회수
    526
  •  
  •  
  •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안내문

 

- 기 간 

  (당초) 2020 . 08. 24.(월) 0시 ~ 09. 06.(일) 24시

  (연장) 2020. 09. 07.() 0~ 09. 20() 24

- 내 용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발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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