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조치 기간연장 안내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안내문
- 기 간 (당초) 2020 . 08. 24.(월) 0시 ~ 09. 06.(일) 24시 (연장) 2020. 09. 07.(월) 0시 ~ 09. 20(일) 24시 - 내 용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발령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