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 안내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 안내 -
(조치 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조치 내용)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적용 기간) 2021.01.04.(월) 0시 ~ 2021.01.17.(일) 24시 (위반 시 조치사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