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4단계_방역조치(주요내용).pdf [1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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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1. 07. 12.(월) 0시 ~ 2021. 07. 25.(일) 24시까지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조치내용) ‘붙임’ 참조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 사적모임 18시이전 5인이상 집합금지, 18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