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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법정 정기검사’로 5일간 임시휴무

  • 작성자
    박준현(미디어팀)
    작성일
    2026년 1월 19일(월) 13:43:06
  • 조회수
    11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법정 정기검사’로 5일간 임시휴무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2026년도 월미바다열차 법정 정기검사를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임시휴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법정 검사다.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검사는 차량과 궤도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월미바다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된다.

 

월미바다열차는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2월 7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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