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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알림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24. 9. 1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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