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건축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1-2324
○ 팩 스 : 032-451-2340
○ 이메일 : endlessman@ictr.or.kr
○ 주 소 :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
붙임 : 건축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