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더치페이)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청탁금지법에서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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