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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인천2호선 증차·증량 및 4칸 열차 운영 언제 되나요?
인천2호선 증차증량 및 4칸 열차 운영
▶ 현재 인천2호선은 혼잡 시간대에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최소 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가 운행 중이어서, 추가 열차 투입이나 4칸 열차(중련) 운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우리 공사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1차 증차사업(6대 12칸)을 완료하여 2022년 12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천시와 협력하여 2차 증차사업(5대 10칸)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증차사업이 완료된 이후, 혼잡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증차 운영 또는 4칸 열차(중련) 운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팀(☏451-228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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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과 대합실 냉방은 어떻게 하나요?
▶ 우리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역사의 냉방은 국가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응하고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역사 실내온도 관리기준(27℃)을 유지하되 역사 상황에 따라 고객서비스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상역사는 외기에 개방되어 신선한 외부공기를 이용한 자연환기방식으로 설계 적용되어 별도의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계환경팀(☏032-451-2346) 및 전기팀(☏451-22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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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자전거 이용시 역사 내에서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요?
‣ 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9조(휴대품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중량 32㎏,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 접힌 상태가 아닌 접이식 자전거는 제29조 제2항에 정한 예외의 대상(유모차 등)이 아니라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휴대기준을 초과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운임구간 내에서는 휴대하여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 가능하도록 한 제도는 자전거 이용 고객님의 편의를 위함이며, 다른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임구간내(개집표기 기준)에서는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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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7호선의 석남역 영문표기는 ‘Seongnam’이 맞나요?
○ 인천도시철도 역명에 대한 영문 표기는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백마(뱅마) Baengma, 종로(종노) Jongno와 같이 발음되는 대로 적는 원칙에 따라 석남(성남) Seongnam, 석남동(성남동) Seongnam-dong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강선 성남역이 인천2호선, 7호선 석남역과 동일한 영문 역명으로 표기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국립국어원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석남은 Seongnam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함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경강선 성남역 개통 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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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할인제가 무엇인가요?
▶ 첫차에서 06:30분 이전에 최초 승차하는 승객에 한하여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선․후불교통카드에 한하며 환승하여 승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조조할인제는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대해 2015년 6월 27일부터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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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나요?
▶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로 용기에 넣어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휴대하여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가능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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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배려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좌석입니다. 인천지하철은 객실 칸당 2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호선의 경우 중앙좌석(6인)의 양 끝쪽 2자리, 2호선의 경우 중앙좌석(5인) 끝쪽 1자리씩 총 2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산부 배려석은 강제성이 아닌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양보 문화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어, 승객이 점유 중일 경우 직접적인 제재나 강제 하차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임산부 배려석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실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방송, 홍보물 부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 시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팀(☏451-228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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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열차 검토
▶ 인천1,2호선은 급행열차를 위한 대피선이나 전용노선 없이 건설되어, 급행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투자가 필요하여 지방정부의 정책변동이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승무팀(☎032-451-221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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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권 교통카드 사용 안내
우대권 교통카드 사용 안내
▶ 우대용(무임) 교통카드는 인천지하철 및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을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분들을 위한 카드로, 출발역에서 교통카드 발매기를 통해 신분증을 인식시키고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면 교통카드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지하철 이용시마다 발매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구분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생년월일 기준)
경로우대자는 무임 교통기능이 구현된 신용/체크/단순무임교통카드 형태의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 발급
- 장애인 : 만 13세 이상 본인에 한정(장애인 보호자는 기존 1회용 무임권 사용) 되며, 기존 복지카드에 무임교통기능이 구현된 신용 및 체크카드와 단순무임 카드 발급, 만 13세~18세의 청소년은 단순무임교통카드(청소년용)만 발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지하철 우대승차 대상인 애국지사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이며, 기존 복지카드에 무임교통기능이 구현된 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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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1개로 2명이 탈 수 있나요?
교통카드 1개로 2명이 탈 수 있나요?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인 교통카드시스템은 버스카드단말기시스템과는 달리 1인 1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천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시철도 전 기관이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버스의 경우 1개 카드로 2인이 사용시 운전자가 시스템을 직접 조작하여 승차 처리 할 수 있으나 지하철의 경우 여러 개의
통로(게이트)를 통해 수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다인승차 처리가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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