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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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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7건, 현재페이지 8/9
  •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교통공사는 무엇을 하나요?

    공기질 개선 방법 ▶ 우리 공사는 역사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2014년 본선터널내 먼지가 지하역사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승강장안전문(PSD)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역사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환기설비 가동을 제어하는 역사 개별제어 시스템의 운영과 대합실, 승강장, 본선터널 및 환기탑 시설물과 필터설비의 주기적인 청소 및 역사 공기청정기 운영관리 등 고객님께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기계환경설비팀(032-451-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벌점감경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별점감경교육 안내 ▶ 벌점감경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접수, 교육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도로교통공단(https://www.koroad.or.kr) ☎1577-1120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는데, 합격자 교육도 인천교통연수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화물운송종사 합격자 교육 안내 ▶ 아닙니다. 저희 인천교통연수원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 과정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교육장소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 ☎1577-0990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일반사항 전동차 자동안내방송 음원 제공 요청

    전동차 자동안내방송 음원 제공 안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차량팀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인천 1,2호선 전동차 자동안내방송 음원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팀(☏032-451-22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 1대에 여러 명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차주 외에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보수교육 안내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화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1대를 여러 명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자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물이 있나요?

    교육 시 준비물 안내 ▶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교육 - 준비물 : 신분증 - 교육비(영업용 차량 등록지 기준) : 인천 35,000원 / 타지역 40,000원 ▶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및 화물자동차 보수교육 - 준비물 : 신분증 - 교육비(영업용 차량 등록지 기준) : 인천 무료 / 타지역 10,000원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타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채용 여부나 신규교육 면제 적용은 해당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업 희망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여 택시 운전을 하실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증의 관할 지역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관련 상담 안내 ▶ 인천교통연수원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 032-554-8011)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한 전문 교수님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교수님과 문자를 통해 상담 일정을 조율하신 뒤, 대면 또는 유선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를 하다 퇴직했는데, 다시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운전업무 퇴직 후 재취업 안내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 2년 이내 재취업: 신규교육 면제 - 2년 초과 재취업: 신규교육 대상 (총 2일, 16시간 과정) ※ 단,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2년 이내라도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운전업무 퇴직 후 화물차 운전 업무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 ☎1577-09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안내 ▶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와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4시간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4시간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8시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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