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헌장 선포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총 7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장·감사 명의의 청렴 서한문 발송, 협력업체와의 청렴실천 협약 체결 및 SNS를 활용한 청렴상담신고 채널 개설·운영
[내부청렴도 향상] 임직원의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헌장 제정 및 청렴경영 선포식 개최, 관리자의 부당업무지시 근절 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