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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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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직무연관성이 있는 협력업체에서 사전 연락이나 의사표시 없이 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00:21
  • 조회수
    804

청탁금지법8(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수 가능 범위 이내라도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에게 서면신고 후 수령한 선물은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반환하시거나 직접 반환하시면 됩니다.

  명백한 경우

    - 계약체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가 제공하는 선물

    - 그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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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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