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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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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같은 기관에 소속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해도 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5월 6일(목) 16:36:12
  • 조회수
    1302

상급 공직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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