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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 1대에 여러 명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차주 외에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보수교육 안내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화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1대를 여러 명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자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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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물이 있나요?
교육 시 준비물 안내
▶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교육
- 준비물 : 신분증
- 교육비(영업용 차량 등록지 기준) : 인천 35,000원 / 타지역 40,000원
▶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및 화물자동차 보수교육
- 준비물 : 신분증
- 교육비(영업용 차량 등록지 기준) : 인천 무료 / 타지역 10,000원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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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타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채용 여부나 신규교육 면제 적용은 해당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업 희망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여 택시 운전을 하실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증의 관할 지역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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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관련 상담 안내
▶ 인천교통연수원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 032-554-8011)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한 전문 교수님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교수님과 문자를 통해 상담 일정을 조율하신 뒤, 대면 또는 유선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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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를 하다 퇴직했는데, 다시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운전업무 퇴직 후 재취업 안내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 2년 이내 재취업: 신규교육 면제
- 2년 초과 재취업: 신규교육 대상 (총 2일, 16시간 과정)
※ 단,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2년 이내라도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운전업무 퇴직 후 화물차 운전 업무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 ☎1577-09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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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안내
▶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와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4시간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4시간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8시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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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보수교육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안내
▶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이 면제되거나 격년 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 교육 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 교육 수료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교육 수료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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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교육이수증을 팩스로 재발급 받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이수증 팩스 재발급 안내
▶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작성 후 본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
-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int.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인천교통연수원 팩스번호 : 032-554-8013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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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에 새로 취업할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퇴직 후 여객자동차 취업 안내
▶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운전업무에 새로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2일(16시간)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서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로 전환하여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여객자동차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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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신규교육과정 대상자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안내
▶ 교육 대상자
- 여객자동차(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 교육 시간 : 총 2일, 16시간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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