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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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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터미널 동물을 데리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나요?

    동물을 데리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나요? ▢ 동물 버스 탑승 조건 - 장애인 보조견 - 전용 운반상자, 전용 케이지에 넣은 동물 (버스 운행 중, 오픈 금지) -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함 ▢ 동물의 버스 탑승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관련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 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032-430-7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강화지역은 어떻게 운행하나요?

    강화지역 ▶ 강화지역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10대 및 바우처택시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ntis.or.kr) 또는 교통복지팀(☎032-437-049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종합터미널 버스 운행노선 또는 운행횟수를 더 늘릴 수 없나요?

    버스 운행노선 또는 운행횟수를 더 늘릴 수 없나요? ▢ 버스 운행노선 신설은 운수회사(삼화고속 등)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시,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 ▢ 버스 운행노선과 운행횟수 증회는 운수사에서 이용객 및 수익성 등 제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할 행정기관(시, 도지사)의 인가하에 가능 ※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032-430-7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탈 수 있나요?

    자전거 승차 안내 ▶우리공사는 자전거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1호선 전동차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2호선 전동차의 경우는 일반 고객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자전거 휴대승차가 제한되오니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유모차, 휠체어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이용 안내

    ▶ 우리 공사는 고객님의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2005. 4. 15일부터 카드형 정기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전용정기권 : 68,200원 - 거리비례정기권 : 68,200원 ~ 129,000원(1단계 ~ 18단계)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유의사항 - 정기승차권 구입 및 충전은 현금만 사용가능합니다. - 충전 시 지정한 시작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입력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정기승차권카드는 최초 사용시 별도 구입하셔야 하며, 구입비는 2,500원입니다. - 정기승차권카드 구입비는 구입 후 최초 충전할 날로부터 1년 이내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단 고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정기승차권은 전철 및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에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 정기승차권별 이용가능 구간 내에서는 어느 역이나 승/하차할 수 있으며, 사용할때 마다 1회분이 감해집니다. - 서울전용권으로는 서울지하철 1~9호선(7호선 까치울역~석남역 제외),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서울시계 ...더보기
  • 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

    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안내 ▶우리 공사는 운수수입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 확립을위해 연중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철도사업법에 의거 부정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더하여 받습니다. -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에 입장한 때 -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용 교통카드,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자격 없는 사람이 사용한 때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때 ▶아울러, 청소년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정당사용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전동차 검사(정비)는 어떻게 해요?

    전동차 검사(정비)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의 검사(정비) 크게 입고검사, 일상검사, 월상검사, 중정비검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 검사종류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의 검사(정비) 크게 입고검사, 일상검사, 월상검사, 중정비검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 검사종류 ○ 기타 문의사항은 귤현경정비팀(☎032-451-3825) 및 운연경정비팀(☎032-451-44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 도시철도 지하철 운임은 어떻게 계산해요?

    ▶ 어 른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 기본운임 : 10㎞까지 1,550원 ※ 1회용 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추가 ▶ 청소년(만13세~만19세)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 기본운임 : 10㎞까지 900원 ※ 1회용 교통카드 : 어른운임과 동일 ▶ 어린이(만6세~만12세)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 기본운임 : 10㎞까지 550원 ※ 1회용 교통카드 : 어린이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 추가운임 10km초과~50km까지 : 5km 마다 어른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50km초과시 : 8km 마다 어른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 수도권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구간 운임을 먼저 적용 한 후 수도권 외 (평택~신창, 가평~춘천)구간은 매 4Km마다 100원씩 더함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교육 중 출결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교육 이수 안내 ▶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의 출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무단으로 좌석을 이탈하거나 무단 외출, 음주, 소란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연수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퇴교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교육 중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이수 안내 ▶ 교육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 이수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해당 일자의 교육도 무효 처리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예: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는 차후 일정에서 부족한 교육 시간을 보완한 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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