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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보수교육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안내
▶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이 면제되거나 격년 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 교육 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 교육 수료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교육 수료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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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교육이수증을 팩스로 재발급 받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이수증 팩스 재발급 안내
▶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작성 후 본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
-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int.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인천교통연수원 팩스번호 : 032-554-8013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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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에 새로 취업할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퇴직 후 여객자동차 취업 안내
▶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운전업무에 새로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2일(16시간)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서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로 전환하여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여객자동차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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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T
운행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간격 안내
▶GRT버스는 평일 8 ~ 20분, 주말ㆍ공휴일 15 ~ 2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ㆍ퇴근시간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교통 혼잡 등으로 운행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교통운영팀(☎032-569-6049)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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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
신규교육과정 대상자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안내
▶ 교육 대상자
- 여객자동차(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 교육 시간 : 총 2일, 16시간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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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T
첫차와 막차는 어떻게 되나요?
GRT 첫차막차 안내
▶청라국제도시역가정(루원시티)역: 첫차 04:35 / 막차 24:32
▶가정(루원시티)역청라국제도시역: 첫차 04:35 / 막차 01:05
○기타 문의사항은 신교통운영팀(☎032-569-604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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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운행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간격 안내
▶BRT버스는 평일 5~15분, 주말ㆍ공휴일 10~15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근시간대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집중배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출ㆍ퇴근시간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교통 혼잡 등으로 운행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교통운영팀(☎032-569-6049)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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