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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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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의 경우 1개 차량을 다수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차주 외에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교육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화물 운전업무는 일정한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1대라도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운전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물이 있나요?

    교육시 준비물 ▶- 여객자동차 신규교육 : 신분증, 자격증(택시/버스), 교육비(3만원) - 여객자동차 보수교육/화물자동차 보수교육/개인택시 보수교육 : 신분증, 자격증 ※ 보수교육의 경우 타시도 거주자/회사 교육생은 교육비 1만원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타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택시 신규교육 ▶개인택시 : 개인택시 면허는 발급받은 해당권역 내에서 유효합니다. 지역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택시 : 관련법 상으로 2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여부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신규교육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상담 ▶인천교통연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교통사고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가능한 교수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추후 교수님과 문자를 통해 일정을 잡으신 후 대면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여객 사업용자동차(버스ㆍ택시)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동종차량의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

    운전업무 퇴직 후 재취업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기점 - 2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 신규교육 면제 - 2년 이상 경과 된 경우 : 신규교육 대상자 (2일 16시간 교육) ※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 받아야 함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해야하므로 교통안전공단(☎032-833-5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여객자동차(개인택시/법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운전업무종사자 : 연간 1회 4시간 ▶화물자동차(법인화물/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 운전업무종사자 : 연간 1회 4시간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보수교육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조건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교육이수증을 팩스로 재발급 받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이수증 팩스 재발급 ▶교육수료확인 발급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교통연수원 팩스(fax. 032-554-8013) 발송 후 교육이수증 발급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화물자동차(법인화물,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를 새로이 운전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퇴직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신규교육(2일 16시간) 대상자는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여객자동차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교통연수원 신규교육과정 대상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퇴직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신규교육과정 대상자 - 여객자동차(법인택시/개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한 자 ○기타 문의사항은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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