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KByte]
1. 사 규 명 :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규분야 부패영향평가 관련 제도를 사규에 명시하고 요구함에 따라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사규안에 대한 제정 ·개정 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사규 공개 등에 관한 처리절차 명시(세부 개정내용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