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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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1.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입교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과목 중 ‘철도관련법’ 과목과 동일합니다.
철도안전법과 하위 규정인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범위에서 출제되고 법제처 최신 개정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장, 제7장은 제외)
- 2. 교육 과정은 1년에 몇 번 개설되고,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각 교육훈련기관마다 상이합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은 1년에 상·하반기 2회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4~5개월(교육 696시간)간 진행됩니다.
- 3. 교육비는 얼마이며,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비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696시간 기준 총 5,181,000원(교육훈련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납부 방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 4. 입교 후에 교육 중단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 교육 중단 및 퇴교 시점에서 교육 소요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시간당 이론교육 단가와 기능교육 단가는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 5. 교육 모집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모집 기간동안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이 지나면 공고는 삭제됩니다.
- 6.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취업이 되나요?
- 교육 수료는 면허 취득의 과정입니다.
면허 취득 후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해 타 유관기관 철도기관사 지원 자격에 충족되지만,
각 회사의 채용 기준에 따라 소정의 취업 과정이 있습니다.
- 7. 지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철도안전법 제11조에 미해당자)
또한 국토부 개정 사항에 따라 19세 미만도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면허시험 응시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면허 합격 후에 만 19세가 지나야 면허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8.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지원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인천 20명, 전국 10명 총 3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 인천지역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는 아래 요건 1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교육 시행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선발시험 최종일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교육 시행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인 자
- 9.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 및 기능 시험의 합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 필기 : 과목당 40점/철도관련법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기능 :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입니다.
- 10. 갱신자 교육은 있나요?
- 현재 인천교통공사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최초면허 취득 대상자 교육만 개설하고 있으며,
추후 운영 방침에 따라 개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 전화 : 032-451-3753(인천교통공사 인재개발원 기술전수팀 철도차량 운전교육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