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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객운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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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여객운임
제3장 승차권 판매
제4장 승차권 효력
제5장 승차변경 및 부가금 등
제6장 운임 환불 및 보상
제7장 휴대품
부칙 및 별표
여객운송약관 다운로드
제2장 여객운임
제8조(여객 구분)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유아
: 만6세 미만의 사람. 다만,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을 초과하여 동반한 때 그 초과한 유아, 유아가 단체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한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어린이
: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라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
어른
: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사람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애국지사
5·18 민주화운동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외국인이 제1항의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적용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제9조(운임계산 등)
운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정한 역간 거리(연락운송 기관에서 정한 거리를 포함합니다)를 적용하여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수도권 구간 또는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까지는 기본운임으로 하고 10㎞를 초과하여 50㎞까지는 5㎞까지 마다, 50㎞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8㎞까지 마다 별표1에서 정한 추가운임(100원)을 더한 금액
수도권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구간을 제1호를 적용하여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까지마다 별표1에서 정한 추가운임(100원)을 더한 금액
사고 등으로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구간을 다른 운송수단을 제공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때에는 선로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이 수도권 도시철도와 버스를 연속하여 이용한 때에는 총 이용거리에 대하여 운임을 계산하거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 인천공항2터미널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운임에 해당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객에게 승차권별 운임을 받거나 환불할 때 발생하는 10원 단위 이하의 우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이하 “우수리 처리”라 합니다)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정산결과 29원 이하는 버리고 30원 이상 69원 이하는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립니다.
교통카드 정산결과 4원 이하는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올립니다.
정기승차권 정산결과 49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립니다.
제10조(여객운임)
제8조에서 정한 여객구분에 따른 운임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삭 제
삭 제
단체운임은 어른,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승차구간 운임을 기준으로 20%로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우수리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정기승차권 운임은 별표 2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여객은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에서 정한 유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선급·후급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은 별표 1에서 정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우수리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타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 승차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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