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8. 20>
이 약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10. 5>
이 약관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7. 15>
이 약관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12. 23>
이 약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1>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6. 24>
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12. 4>
이 약관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7. 28>
이 약관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김포시 관련 개정규정은 김포도시철도 영업개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1. 12. 22>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5. 13>
이 약관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9. 22>
이 약관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여객운임 (제3조, 제9조 및 제16조 관련)
구분 | 금액 | |
---|---|---|
가. 어른 기본운임 | (1) 교통카드 | 1,400원 |
(2) 1회권 | 1,500원 | |
나. 청소년 기본운임 | (1) 교통카드 | 800원 |
(2) 1회권 | 1,500원 | |
다. 어린이 기본운임 | (1) 교통카드 | 500원 |
(2) 1회권 | 500원 | |
라. 추가운임 | (1) 어른 | 100원 |
(2) 청소년 | 80원 | |
(3) 어린이 | 50원 |
[별표 2] 정기권 운임 및 이용구간 구분 (제10조 관련)
권종 (단계) |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
정기권운임 |
---|---|---|
1 | 1,600원 이내 | 61,600원 |
2 | 1,700원 | 63,600원 |
3 | 1,800원 | 67,300원 |
4 | 1,900원 | 71,100원 |
5 | 2,000원 | 74,800원 |
6 | 2,100원 | 78,500원 |
7 | 2,200원 | 82,300원 |
8 | 2,300원 | 86,000원 |
9 | 2,400원 | 89,800원 |
권종 (단계) |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
정기권운임 |
---|---|---|
10 | 2,500원 | 93,500원 |
11 | 2,600원 | 97,200원 |
12 | 2,700원 | 101,000원 |
13 | 2,800원 | 104,700원 |
14 | 2,900원 | 108,500원 |
15 | 3,000원 | 112,200원 |
16 | 3,100원 이상 | 115,900원 |
17 | 3,200원 | 119,700원 |
18 | 3,300원 이상 | 123,400원 |
[별표 3] 정기권 추가공제 기준 (제21조 관련)
권종 (단계) |
추가공제 기준 |
---|---|
1 | 20㎞까지마다 1회 |
2 | 25㎞까지마다 1회 |
3 | 30㎞까지마다 1회 |
4 | 35㎞까지마다 1회 |
5 | 40㎞까지마다 1회 |
6 | 45㎞까지마다 1회 |
7 | 50㎞까지마다 1회 |
8 | 58㎞까지마다 1회 |
9 | 66㎞까지마다 1회 |
권종 (단계) |
추가공제 기준 |
---|---|
10 | 74㎞까지마다 1회 |
11 | 82㎞까지마다 1회 |
12 | 90㎞까지마다 1회 |
13 | 98㎞까지마다 1회 |
14 | 106km초과시 1회 |
15 | 114km초과시 1회 |
16 | 122km초과시 1회 |
17 | 130km초과시 1회 |
18 | 추가공제 없음 |
[별표 4] 삭제
[별표 5] 정기권운임 환불기준 (제24조 관련)
다음 ‘① 사용일수 기준 환불금액’과 ‘② 사용횟수 기준 환불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불
① 사용일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일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2회)
② 사용횟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횟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
[별표 6]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 (제26조 관련)
권종 (단계) |
환불금액 | |
---|---|---|
서울전용정기권 인천전용정기권 |
1,700원 | |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
1 | 1,700원 |
2 | 1,800원 | |
3 | 1,900원 | |
4 | 2,000원 | |
5 | 2,100원 | |
6 | 2,200원 |
권종 (단계) |
환불금액 | |
---|---|---|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
7 | 2,300원 |
8 | 2,400원 | |
9 | 2,500원 | |
10 | 2,600원 | |
11 | 2,700원 | |
12 | 2,800원 | |
13 | 2,900원 |
권종 (단계) |
환불금액 | |
---|---|---|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
14 | 3,000원 |
15 | 3,100원 | |
16 | 3,200원 | |
17 | 3,300원 | |
18 | 3,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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