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9. 8. 20>
이 약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9. 10. 5>
이 약관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1. 7. 15>
이 약관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1. 12. 23>
이 약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1>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 6. 24>
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 12. 4>
이 약관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 7. 28>
이 약관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김포시 관련 개정규정은 김포도시철도 영업개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 12. 22>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2>
이 약관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9>
이 약관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
이 약관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여객운임 (제3조, 제9조 및 제16조 관련)
| 구분 | 금액 | |
|---|---|---|
| 가. 어른 기본운임 | (1) 교통카드 | 1,550원 |
| (2) 1회권 | 1,650원 | |
| 나. 청소년 기본운임 | (1) 교통카드 | 900원 |
| (2) 1회권 | 1,650원 | |
| 다. 어린이 기본운임 | (1) 교통카드 | 550원 |
| (2) 1회권 | 550원 | |
| 라. 추가운임 | (1) 어른 | 100원 |
| (2) 청소년 | 80원 | |
| (3) 어린이 | 50원 | |
[별표 2] 정기권 운임 및 이용구간 구분 (제10조 관련)
| 권종 (단계) |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
정기권운임 |
|---|---|---|
| 1 | 1,750원 이내 | 68,200원 |
| 2 | 1,850원 | 69,200원 |
| 3 | 1,950원 | 72,900원 |
| 4 | 2,050원 | 76,700원 |
| 5 | 2,150원 | 80,400원 |
| 6 | 2,250원 | 84,200원 |
| 7 | 2,350원 | 87,900원 |
| 8 | 2,450원 | 91,600원 |
| 9 | 2,550원 | 95,400원 |
| 권종 (단계) |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
정기권운임 |
|---|---|---|
| 10 | 2,650원 | 99,100원 |
| 11 | 2,750원 | 102,900원 |
| 12 | 2,850원 | 106,600원 |
| 13 | 2,950원 | 110,300원 |
| 14 | 3,050원 | 114,100원 |
| 15 | 3,150원 | 117,800원 |
| 16 | 3,250원 | 121,600원 |
| 17 | 3,350원 | 125,300원 |
| 18 | 3,450원 이상 | 129,000원 |
[별표 3] 정기권 추가공제 기준 (제21조 관련)
| 권종 (단계) |
추가공제 기준 |
|---|---|
| 1 | 20㎞까지마다 1회 |
| 2 | 25㎞까지마다 1회 |
| 3 | 30㎞까지마다 1회 |
| 4 | 35㎞까지마다 1회 |
| 5 | 40㎞까지마다 1회 |
| 6 | 45㎞까지마다 1회 |
| 7 | 50㎞까지마다 1회 |
| 8 | 58㎞까지마다 1회 |
| 9 | 66㎞까지마다 1회 |
| 권종 (단계) |
추가공제 기준 |
|---|---|
| 10 | 74㎞까지마다 1회 |
| 11 | 82㎞까지마다 1회 |
| 12 | 90㎞까지마다 1회 |
| 13 | 98㎞까지마다 1회 |
| 14 | 106km초과시 1회 |
| 15 | 114km초과시 1회 |
| 16 | 122km초과시 1회 |
| 17 | 130km초과시 1회 |
| 18 | 추가공제 없음 |
[별표 4] 삭제
[별표 5] 정기권운임 환불기준 (제24조 관련)
다음 ‘① 사용일수 기준 환불금액’과 ‘② 사용횟수 기준 환불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불
① 사용일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일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2회)
② 사용횟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횟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
[별표 6]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 (제26조 관련)
| 권종 (단계) |
환불금액 | |
|---|---|---|
|
서울전용정기권 인천전용정기권 |
1,850원 | |
|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
1 | 1,850원 |
| 2 | 1,950원 | |
| 3 | 2,050원 | |
| 4 | 2,150원 | |
| 5 | 2,250원 | |
| 6 | 2,350원 | |
| 권종 (단계) |
환불금액 | |
|---|---|---|
|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
7 | 2,450원 |
| 8 | 2,550원 | |
| 9 | 2,650원 | |
| 10 | 2,750원 | |
| 11 | 2,850원 | |
| 12 | 2,950원 | |
| 13 | 3,050원 | |
| 권종 (단계) |
환불금액 | |
|---|---|---|
|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
14 | 3,150원 |
| 15 | 3,250원 | |
| 16 | 3,350원 | |
| 17 | 3,450원 | |
| 18 | 3,550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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