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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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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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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다운로드

부칙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9. 8. 20>

이 약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9. 10. 5>

이 약관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1. 7. 15>

이 약관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1. 12. 23>

이 약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1>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 6. 24>

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 12. 4>

이 약관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 7. 28>

이 약관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김포시 관련 개정규정은 김포도시철도 영업개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 12. 22>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2>

이 약관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9>

이 약관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

이 약관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여객운임 (제3조, 제9조 및 제16조 관련)

여객운임을 구분과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금액
가.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1,550원
(2) 1회권 1,650원
나.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900원
(2) 1회권 1,650원
다.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550원
(2) 1회권 550원
라. 추가운임 (1) 어른 100원
(2) 청소년 80원
(3) 어린이 50원

[별표 2] 정기권 운임 및 이용구간 구분 (제10조 관련)

  • 정기권 운임
    • 서울전용정기권 : 68,200원
    • 거리비례전용정기권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1~7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정기권운임
      1 1,750원 이내 68,200원
      2 1,850원 69,200원
      3 1,950원 72,900원
      4 2,050원 76,700원
      5 2,150원 80,400원
      6 2,250원 84,200원
      7 2,350원 87,900원
      8 2,450원 91,600원
      9 2,550원 95,400원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8~14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정기권운임
      10 2,650원 99,100원
      11 2,750원 102,900원
      12 2,850원 106,600원
      13 2,950원 110,300원
      14 3,050원 114,100원
      15 3,150원 117,800원
      16 3,250원 121,600원
      17 3,350원 125,300원
      18 3,450원 이상 129,000원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정기권 이용구간 구분
    • 서울전용정기권 이용구간
      • 서울시계 내
    • 거리비례전용정기권 이용구간 :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중 권종(단계)별 교통카드 운임수준 이내 구간
    • 인천전용정기권 이용구간 :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구간, 7호선 삼산체육관~석남 구간

[별표 3] 정기권 추가공제 기준 (제21조 관련)

  • 서울전용정기권 : 서울전용정기권 이용구간 경계역으로부터 20㎞까지마다 1회 추가 공제
  • 거리비례전용정기권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1~7단계), 추가공제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추가공제 기준
    1 20㎞까지마다 1회
    2 25㎞까지마다 1회
    3 30㎞까지마다 1회
    4 35㎞까지마다 1회
    5 40㎞까지마다 1회
    6 45㎞까지마다 1회
    7 50㎞까지마다 1회
    8 58㎞까지마다 1회
    9 66㎞까지마다 1회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8~14단계), 추가공제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추가공제 기준
    10 74㎞까지마다 1회
    11 82㎞까지마다 1회
    12 90㎞까지마다 1회
    13 98㎞까지마다 1회
    14 106km초과시 1회
    15 114km초과시 1회
    16 122km초과시 1회
    17 130km초과시 1회
    18 추가공제 없음

[별표 4] 삭제

[별표 5] 정기권운임 환불기준 (제24조 관련)

다음 ‘① 사용일수 기준 환불금액’과 ‘② 사용횟수 기준 환불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불

① 사용일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일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2회)

② 사용횟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횟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

[별표 6]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 (제26조 관련)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을 권종(서울전용정기권, 인천전용정기권, 거리비례전용정기권 1~4단계), 환불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환불금액
서울전용정기권
인천전용정기권
1,850원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1 1,850원
2 1,950원
3 2,050원
4 2,150원
5 2,250원
6 2,350원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을 권종(거리비례전용정기권 5~9단계), 환불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환불금액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7 2,450원
8 2,550원
9 2,650원
10 2,750원
11 2,850원
12 2,950원
13 3,050원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을 권종(거리비례전용정기권 10~14단계), 환불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환불금액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14 3,150원
15 3,250원
16 3,350원
17 3,450원
18 3,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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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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