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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여객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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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휴대품

제28조(휴대금지품)

  • 여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철도안전법」 제42조에서 정한 위험물품
    •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시각장애인용 인도견은 예외
    • 불결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전차선로 등에 접촉됨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알루미늄 풍선 등)

제29조(휴대품 제한)

  • 여객은 제28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합니다.

제30조(휴대품 확인 등)

  • 여객 안전 등에 필요한 때에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응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여객이 제28조 휴대금지품 또는 제29조제1항 휴대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금을 받고 하차 또는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금지품, 휴대기준을 초과한 물품 휴대시 부가금을 구분과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금액
    (휴대품 1건 당)
    • 1. 위험품(제28조 제1호)
    • 2. 위험품 이외의 금지품(제28조 제2호, 제3호, 제4호)
    • 3. 휴대제한품(제29조)
    • 100,000원
    • 10,000원
    • 5,000원

제31조(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 공사 영업구간의 경우(2호선 제외) 제29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영업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 칸과 맨 뒤 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휴대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과 다른 여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소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개인이동수단, 무인비행장치 및 완구류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정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제32조(유실물 관리비용 부담)

  •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인수하여 그 유실물을 관리하는 데에 따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유실물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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