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이 승차권에 표시 또는 입력된 운임구간을 지나 여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보통1회권 및 단체권은 승차권에 입력 또는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여행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받습니다.
정기권은 별표 3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뺍니다.
다른 운송기관에서만 유효한 승차권은 유효하지 않은 승차구간의 보통1회권 운임을 따로 받습니다.
선급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후 집표합니다.
제22조(부가금)
여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차구간 보통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보통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개표하지 않고 운임적용지역에 입장한 때
승차권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승차권을 무효로 한 때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한 때, 그 초과인원
도난, 분실 등 사고처리 된 교통카드를 사용한 때
여객의 승차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부가금을 받는 역으로부터 수도권도시철도 구간 중 가장 먼 운임계산 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지급한 여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 및 영수증을 인천교통공사 관할역에 제출하고 부가운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개표 또는 집표 되지 않은 승차권 처리 등)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에 승차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때에는 역무자동화기기로 집표처리하며 운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급·후급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여 운임이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차감을 면제합니다.
여객이 여행방향을 잘못 판단하여 개표하거나 여행도중 목적지를 지나친 사실을 직원에게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