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환불 등)
-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합니다.
- 보통1회권과 단체권은 승차권에 입력 또는 표시된 운임
- 교통카드는 보통1회권 기본운임
- 정기권은 별표 6에서 정한 운임
- 여객은 사고 등으로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된 때에는 열차운행지연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시작 후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을 중지한 당시에 여행중지역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 중지 당시에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행중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