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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여객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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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객운송약관
  4. 부칙 및 별표

여객운송약관 다운로드

부칙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8. 20>

이 약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10. 5>

이 약관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7. 15>

이 약관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12. 23>

이 약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1>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6. 24>

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12. 4>

이 약관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7. 28>

이 약관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김포시 관련 개정규정은 김포도시철도 영업개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1. 12. 22>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5. 13>

이 약관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9. 22>

이 약관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여객운임 (제3조, 제9조 및 제16조 관련)

여객운임을 구분과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금액
가.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1,400원
(2) 1회권 1,500원
나.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800원
(2) 1회권 1,500원
다.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500원
(2) 1회권 500원
라. 추가운임 (1) 어른 100원
(2) 청소년 80원
(3) 어린이 50원

[별표 2] 정기권 운임 및 이용구간 구분 (제10조 관련)

  • 정기권 운임
    • 서울전용정기권 : 61,600원
    • 거리비례전용정기권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1~7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정기권운임
      1 1,600원 이내 61,600원
      2 1,700원 63,600원
      3 1,800원 67,300원
      4 1,900원 71,100원
      5 2,000원 74,800원
      6 2,100원 78,500원
      7 2,200원 82,300원
      8 2,300원 86,000원
      9 2,400원 89,800원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8~14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정기권운임
      10 2,500원 93,500원
      11 2,600원 97,200원
      12 2,700원 101,000원
      13 2,800원 104,700원
      14 2,900원 108,500원
      15 3,000원 112,200원
      16 3,100원 이상 115,900원
      17 3,200원 119,700원
      18 3,300원 이상 123,400원
    • 인천전용정기권 : 56,000원
  • 정기권 이용구간 구분
    • 서울전용정기권 이용구간
      • 서울시계 내
    • 거리비례전용정기권 이용구간 :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중 권종(단계)별 교통카드 운임수준 이내 구간
    • 인천전용정기권 이용구간 :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구간, 7호선 삼산체육관~석남 구간

[별표 3] 정기권 추가공제 기준 (제21조 관련)

  • 서울전용정기권 : 서울전용정기권 이용구간 경계역으로부터 20㎞까지마다 1회 추가 공제
  • 거리비례전용정기권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1~7단계), 추가공제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추가공제 기준
    1 20㎞까지마다 1회
    2 25㎞까지마다 1회
    3 30㎞까지마다 1회
    4 35㎞까지마다 1회
    5 40㎞까지마다 1회
    6 45㎞까지마다 1회
    7 50㎞까지마다 1회
    8 58㎞까지마다 1회
    9 66㎞까지마다 1회
    거리비례전용정기권을 권종(8~14단계), 추가공제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추가공제 기준
    10 74㎞까지마다 1회
    11 82㎞까지마다 1회
    12 90㎞까지마다 1회
    13 98㎞까지마다 1회
    14 106km초과시 1회
    15 114km초과시 1회
    16 122km초과시 1회
    17 130km초과시 1회
    18 추가공제 없음

[별표 4] 삭제

[별표 5] 정기권운임 환불기준 (제24조 관련)

다음 ‘① 사용일수 기준 환불금액’과 ‘② 사용횟수 기준 환불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불

① 사용일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일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2회)

② 사용횟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횟수×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

[별표 6]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 (제26조 관련)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을 권종(서울전용정기권, 인천전용정기권, 거리비례전용정기권 1~4단계), 환불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환불금액
서울전용정기권
인천전용정기권
1,700원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1 1,700원
2 1,800원
3 1,900원
4 2,000원
5 2,100원
6 2,200원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을 권종(거리비례전용정기권 5~9단계), 환불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환불금액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7 2,300원
8 2,400원
9 2,500원
10 2,600원
11 2,700원
12 2,800원
13 2,900원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정기권 환불 기준을 권종(거리비례전용정기권 10~14단계), 환불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권종
(단계)
환불금액
거리
비례
전용
정기권
14 3,000원
15 3,100원
16 3,200원
17 3,300원
18 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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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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