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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여객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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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승차권 효력

제15조(승차권 사용조건)

  1. 여객은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1장으로 1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권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60회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은 표시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운임이 바뀌기 전의 1회권과 단체권을 사용할 때에는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환불 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급카드는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선급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 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른운임이 적용됩니다.

제16조(승차권 통용기간)

  1. 승차권별 통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승차권별 통용기간을 구분에따라 개표 전, 개표후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개표 전 개표 후
    1. 보통1회권 제한 없음 5시간 이내
    2. 우대용 1회권 발급 당일 발급 당일
    3. 단체권 구입 당일부터 승차 당일까지 승차 당일
    4. 정기권 30일동안 60회 범위 내 5시간 이내
    5. 교통카드 제한없음 5시간 이내
  2. 보통1회권, 정기권,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은 개표 후 통용기간을 지나서 하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본운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당일은 영업개시 시각부터 영업종료 시각까지로 합니다.

제17조(승차권 효력 특례)

  1.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신분, 기간 등이 정해진 승차권은 그 나이 또는 신분이 바뀌거나 기간이 지난 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그 기간 등이 지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정해진 구간을 넘어서 여행한 때 나머지 사용횟수가 부족하더라도 따로 운임을 내지 않고 어느 역에서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된 사용구간 범위 내 어느 역에서나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은 운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제18조(승차권 확인)

  1. 여객이 여행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에는 직원 또는 역무자동화기기로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권은 사용 후 각 역에 설치된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객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직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보여야 합니다.

제19조(신분증명서 제시)

  • 할인승차권 또는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이하 “우대용 승차권”이라 합니다) 등을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야 합니다.
    1. 청소년 선·후급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우대용 승차권
      1.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3.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4.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장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증(이미 발행된 광주민주유공자증 포함)
      6.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3. 그 밖의 할인권 또는 우대용 승차권 : 각각의 신분에 맞는 증명서

제20조(승차권 무효)

  1.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1. 운임면제 대상이 아닌 여객이 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한 때
    2. 어른이 어린이용 1회권, 청소년 선·후급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한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1회권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한 때
    4. 승차권의 표시사항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조한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한 때
    6. 우대권 또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제19조에서 정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직원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때
    7. 그 밖에 운임을 할인받거나 내지 않을 목적으로 부정승차 수단으로 사용한 때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하거나 사용횟수를 차감합니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 역에서 이용을 종료하였을 때
    2.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였을 때
    3. 제30조에 따라 조치하였을 때
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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