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개표 또는 집표 되지 않은 승차권 처리 등)
-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에 승차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때에는 역무자동화기기로 집표처리하며 운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급·후급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여 운임이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차감을 면제합니다.
- 여객이 여행방향을 잘못 판단하여 개표하거나 여행도중 목적지를 지나친 사실을 직원에게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