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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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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승차권 판매

제11조(승차권 종류)

  • 승차권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회용 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
      1. 보통1회권
        1. 1) 어른용 1회권
        2. 2) 어린이용 1회권
      2. 우대용 1회권
    2. 단체승차권(이하 “단체권”이라 합니다)
    3. 교통카드
      1. 어른교통카드
        1. 1) 어른후급교통카드(이하 “후급카드”라 합니다)
        2. 2) 어른선급교통카드(이하 “선급카드”라 합니다)
      2. 청소년 교통카드
        1. 1) 청소년후급교통카드(이하 “청소년후급카드”라 합니다)
        2. 2) 청소년선급교통카드(이하 “청소년선급카드”라 합니다)
      3. 어린이선급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라 합니다)
      4. 우대용 교통카드
        1. 1) 경로우대용 교통카드
        2. 2)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
        3. 3) 국가유공자우대용 교통카드
        4. 4) 보훈보상대상자우대용 교통카드
        5. 5) 국가보훈대상자우대용 교통카드
    4.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
      1. 서울전용정기권
      2. 거리비례전용정기권
      3. 인천도시철도전용정기권(이하 “인천전용정기권”이라 합니다)

제12조(승차권 판매장소)

  1. 승차권은 자동발매기에 의한 무인 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발급합니다.
  2. 원활한 승차권 판매 등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차권 판매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우대용 1회권 지급)

  1. 제8조에서 정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19조에서 정한 신분증명서를 보이고 보증금을 내면 우대용 1회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대용 1회권은 발급일에 발급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제14조(단체권 판매)

  1. 20명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 및 경로를 여행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단체권 판매를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단체권을 판매합니다.
  2. 단체권 판매를 신청한 여객이 20명이 안될지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때에는 단체권을 판매합니다.
  3. 여객이 단체권을 구입한 후 구입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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